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경상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지원결정을 위한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道단위 사회단체
2. 지원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등록된 단체
◦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등록된
단체
※ 지원제외 대상
∙ 사업범위가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업
∙ 도 예산서에 별도 명시되어 지원되는 사업
∙ 도단위 단체의 시·군 지회나 지부 성격의 단체 및 미등록 단체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3. 지원범위 및 기준
◦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
하여 운영비의 일부 지원 가능. \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업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하여 결정
4. 사업추진기간 : 2011년 2~12월에 시행하는 사업
5.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0. 12. 6 ~ 12. 27(21일간) 근무시간 내 접수
◦ 접수장소 : 사업시행 해당부서(실·과·소) 접수창구
◦ 신청서류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3부, 단체소개서 3부,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3부
◦ 신청방법 : 서면
◦ 문의장소 : 경북도청 예산담당관실(053-950-3822) 및 각 사업시행부서
6. 심사 및 결과 통보
◦ 경상북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경상북도 보조금지원 사업과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복 지원된 사업은 심사 제외
◦ 결과 통보 -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사회단체별로 통보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정산
◦ 지급 결정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결과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정산보고서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 제출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불이익을 당할수 있음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
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