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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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김명호 의원 발의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

     

    김명호 의원 발의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



             -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 제정돼


     

    조현규 기자, FMTV 경북뉴스 보도부 기자 2013-05-20 오후 4:36:49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열린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2011년 11월17일 제정·공포되고 2012년 11월18일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도내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창작의욕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조례는 또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제정됐다는데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사업 실행계획 등을 담은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에 관한사항 등은 ‘경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자문과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했다.
      이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제공과 ▲예술인 복지증신 사업 및 활동하는 개인·기관단체에 예산 지원,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단체간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등 후원문화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술인의 정의(법·제2조)는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해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013년 2월 현재 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 가입회원은 6,184명이나 예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정확한 인원수를 추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2년에 조사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드러난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실태를 보면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은 매우 열악해 ‘전혀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26.2%에 이르고 ‘20만원 이하’라고 답한 사람이 12.3%, ‘21만원~50만원’이 12.9%, ‘51만원~100만원’이 15.1%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삶이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미달하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줬다.

      한편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호 도의원은 “직업 예술인은 국가 및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의 근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예술인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극히 열악한 실정”이라면서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복돋우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어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